환경부, 단양 시멘트사업장 방문…업계 현안 점검
환경부, 단양 시멘트사업장 방문…업계 현안 점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2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소산화물 저감대책·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논의
▲한화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사업장을 방문, 질소산화물 배출 및 저감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화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사업장을 방문, 질소산화물 배출 및 저감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 27일 한화진 장관이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 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 5곳, 강원 5곳, 전남 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이 있다. 원료를 14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도 시멘트 업종의 주요 현안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 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3년 3월) 대비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 7월 말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업종에 대기·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간소화하는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R&D) 실증설비가 적용된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이 실증설비의 저감효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으며, 실증설비 상용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해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