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대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대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2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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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증진계획' 고시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도입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4차 증진 계획에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와 연계가 불가능해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하고 지난해 86%였던 법정운영대수를 오는 2026년까지 100%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을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을 보다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휠체어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설을 확충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와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2024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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