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사 1필지제' 도입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사 1필지제'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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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발표
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이 중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헤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류 조사를 마무리한 71개사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도 축소 적용한다. 앞서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인센티브를 통해 또 다른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점 축소(경쟁방식 최대 5%→일괄 1%, 추첨방식 최대 4점→일괄 1점, 우선공급 최대 2회→불가)에 나선 것이다.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은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자 선정 즉시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제재 대상을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수행 기준도 명확화한다.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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