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9.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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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공사,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허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 과정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이 투명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등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 신탁받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등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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