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세종·제주만 우선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세종·제주만 우선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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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 6개월간 유예…적용 매장 3만8000개→580개로 축소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텀블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매장들의 경우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또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일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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