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국가계획·개발사업 시 ‘기후환경영향평가’ 의무화
25일부터 국가계획·개발사업 시 ‘기후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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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거쳐 시행…기후위기 적응·온실가스 감축 유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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