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 확보 비례해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서울시, 공공성 확보 비례해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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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단지가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계획 명칭 변경(2025→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게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한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확보·지역사회 개방, 친환경 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제로에너지빌딩(ZEB),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 교통 통합심의운영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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