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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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효력 발생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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