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630가구 모집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630가구 모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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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119가구·신혼부부 2511가구…12월 말부터 입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에게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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