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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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가점·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검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체 선정 후, 이를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을 반영하고, 모범업체 선정 때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연동계약을 체결하고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벌점 1점을 경감하는데, 이때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의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 가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의 신인도 분야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대한 큰 폭의 점수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PQ 기준은 하도급과 관련해 ▲국토부 협력관계 평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 ▲하도급 상습법위반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가점 3점에서 감점 7점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배점한도에 가까운 수준의 가점이 주어져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사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의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경감 사유와 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폭과 수준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연착륙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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