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합리화,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합리화,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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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질 보장·기업 불편 해소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에 대한 합리화 사례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환경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으며, 차관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부의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로 환경질을 보장하고 기업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은 관련 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악영향이 없음에도 기준이 강화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준 강화로 인해 시설개선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경부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합리화했다.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환경부는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의 저감효과를 반영해 배출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공장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류구에 설정하는 폐수 허가배출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실측 조사해 오염물질 항목별 제거 효율에 맞는 저감계수를 개발해 현실에 맞는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도 2015년도 이후 최근에 설치한 시설에 상당하는 환경저감효과를 가진 경우 한계배출기준의 탄력적 조정 대상시설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제도에 반영해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제철 차관은 "2015년에 시작된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그간 발전소, 철강, 화학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허가하면서 현재는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찾아 메우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의 질은 높이되 기업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내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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