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시공 책임자도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한다
설계자, 시공 책임자도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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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발주기관이 담당해 온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설계자와 시공 책임자 등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률이 저조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54조)에는 사후평가서 작성 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신기술 사후평가서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토록 운영돼 왔다. 운영 규정에서도 발주청이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해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률은 현저히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현장의 기술인들이 직접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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