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예타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1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3년 만에 개선
예타 면제 요건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탁)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SOC와 R&D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예타 기준 상향으로 면제되는 사업들의 검증절차도 마련했다.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예타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성(B/C) 분석에 반영하는 편익은 늘린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 예타 진행 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예타의 신속성 및 유연성 등을 제고하는 대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戰力)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면 예타를 면제하지 않고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도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만 면제 대상에 넣었다.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 문제가 실제로 확인된 시설물,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된 사업에만 예타 면제를 적용한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규모·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도록 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린다.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난 사업은 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복지사업 예타는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