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9.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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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규제개선 과제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가 확대된다.

또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건설사업자가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1회에 한정했던 복수면허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한다.

또 물가상승으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커지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이는 그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돼 있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이 모호 했던 것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확대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해 모빌리티 신산업에도 대비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추가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던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과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제로 바꾸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 삭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 규제개핵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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