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보험현안 개선 '드론보험협의체' 구성
정부, 드론 보험현안 개선 '드론보험협의체' 구성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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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등과 관련협약 체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을 개선을 위해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다.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보험은 최근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지만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었다.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지난 2017년 2007건에서 지난해 9738건으로 연평균 48.4%가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22조원 규모인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과 비교하면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원 규모로 작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도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만 보장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 발생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할 우려도 크다.

사용사업자 기체 1대당 대인 1.5억, 대물 2000만원 동일 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연간 30만~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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