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건축규제 완화
서울시, '도시정비 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건축규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0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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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주거 유도·인센티브 지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위해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도 추가했다.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심부는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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