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순환자원' 인정 기준 대폭 완화
환경부, '폐기물→순환자원' 인정 기준 대폭 완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8.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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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규제 관련 하위법령 2건 개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도 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과 유가성(有價性) 기준 외에 시행령 상의 9개까지 총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억9000톤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톤(0.8%)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각·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지 않으면서 신청 당시의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열분해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에서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재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는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시멘트·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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