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강원도·춘천시와 역세권 개발 업무협약
철도공단, 강원도·춘천시와 역세권 개발 업무협약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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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왼쪽 첫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왼쪽 첫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는 1호 사업으로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하여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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