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속이고 팔면 사업등록 취소
침수차 속이고 팔면 사업등록 취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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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이고,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에서도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의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다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에서 현장 견인 등을 통해 별도로 파악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변경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오는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10월 발의된 상태다. 그 외에는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수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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