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3→39dB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3→39dB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8.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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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간 기준 43→39dB, 야간 기준 38→34dB 각각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양 부처는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 제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에는 48dB(+5dB 보정치 부여)를 현행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개정 뒤 44dB(39+5dB)에 이어, 2025년에는 41dB(39+2dB)까지 낮춘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에서 경량·중량 49dB로 강화한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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