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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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3-3구역·서초진흥아파트·신반포2차아파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오는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모니터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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