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지역별 정보 등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결과가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면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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