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8일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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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미준수시 과태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내년 8월 18일까지 유예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및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때 최소 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했지만, 최소 면적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23억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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