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입 본격화…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입 본격화…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1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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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가 의견수렴…평가기준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차 택시 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자율주행기술의 초기 단계인 레벨0~2까지는 운전자의 보조기능을 말하며, 레벨3부터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고도화 자동화를 뜻한다. 완전 자동화인 레벨5는 전 구간 운전자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4 이상이면 무인 택시의 운행도 가능하게 된다.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해 서울 상암과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올 상반기 추가 지정을 통해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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