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월 최대 20만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월 최대 2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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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고,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도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 지원 청년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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