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차,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8.1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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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지원 종료…운행제한 지역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 배출은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 부터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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