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는 시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공사관리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다.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원이다.
조달청은 오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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