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수사 의뢰
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수사 의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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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65건 부적격 사례 적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3곳을 모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용역계약 관련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5건 5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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