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건설현장 화재 4008건…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강화
5년 간 건설현장 화재 4008건…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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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도 신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소방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부상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도 신설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無)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월 28일~8월 17일) 중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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