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9월부터 최대 12% 인상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9월부터 최대 12% 인상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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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0㎾ 292.9원→324.4원·100㎾ 이상 309.1원→347.2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h(50㎾), 309.1원/㎾h(100㎾ 이상)에서 각각 324.4원/㎾h(50㎾), 347.2원/㎾h(10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TF를 운영하고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 오르게 됐다.

환경부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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