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도시재생사업, '경제재생·지역특화재생'에 중점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경제재생·지역특화재생'에 중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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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체계 개편…사업유형 통폐합
신규 사업 매년 40곳 내외 선정…10여 곳은 중앙 공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추진한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과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된다. 시·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5년 250억원, 인정사업은 3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특화재생 사업은 4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4년 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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