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격주로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서울시, 11월까지 격주로 5등급 차량 모의단속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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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단속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는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중단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가 운행했다.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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