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서비스 '1호' 인증업체에 우아한청년들·바로고
소화물배송서비스 '1호' 인증업체에 우아한청년들·바로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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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증 사업자 선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아한 청년들’과 ‘바로고’를 첫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토부는 심사 대행기관 선정과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했다.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며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달시장의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25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의 안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해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통합형 플랫폼은 정보망 운영 및 직접 배송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를 말하며 분리형 플랫폼은 정보망을 통해 지역대행업체가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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