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 관리 강화
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 관리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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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여부·수질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 수는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지 시설은 제외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 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으로 확인했다.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 올여름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 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 검사 실시 및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한다.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 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을 할 수 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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