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 미준수 시 수거 안 한다
서울시,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 미준수 시 수거 안 한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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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스티커 부착 후 다음 수거일에 수거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안내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안내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단독주택 지역의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정 요일을 지키지 않은 배출품은 제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반기 1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월부터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올해 초 15개 자치구 2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요일제를 준수하거나 품목을 별도로 분리배출한 곳은 41개소에 그쳤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자치구 일부 동에서 지정 배출일에 별도 배출된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수거하고, 다른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된 경우에는 당일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키로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하는 등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별도 배출과 요일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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