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수자원공사, '수돗물 정수' 활성탄 정부 비축 협약
조달청·수자원공사, '수돗물 정수' 활성탄 정부 비축 협약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1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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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왼쪽 세 번째)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이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수용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왼쪽 세 번째)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이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수용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필수 품목인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수자원공사는 활성탄의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한 활성탄 직접구매 및 대금 지급, 정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활성탄 비축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8월부터 ‘활성탄 비축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 때 활성탄이 비축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며,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은 석탄을 원료로 제조되며, 모두 중국에서 수입 중으로 공급망 장애 때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에 차질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활성탄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이달 1일 기획재정부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비축규모는 8000㎥(약 12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축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처리 기술에 필수 물질인 활성탄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저감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단없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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