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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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대·폐차 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 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토록 했다.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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