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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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여 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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