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설정책 변화 '주목'
올 하반기 건설정책 변화 '주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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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등 ‘기대'
하도급 위반 처벌기준 강화 등 법안 ‘우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 하반기 건설정책의 변화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달현장 규제혁신, 적정공사비·공사기간 확보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하도급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추가 등에 대해서는 기우로 작용된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에 따르면 올 하반기 변화가 예상되는 건설정책으로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달현장 규제혁신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하도급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추가 등이 꼽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기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 등으로 인해 자잿값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등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혁신위는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원가산정 때 기계적인 최저가 적용, 조달기업에 수요기관의 비용·의무 전가, 입찰참가자격 상실업체에 대한 일률적 부정당업자 제재, 조달계약의 복잡한 절차 간소화 등이 조달현장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만큼 조달계약 과정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사실상 물건너간 건설안전특별법 대신 적정공사비·공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올 하반기 건설정책에는 긍정적인 재료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진중인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 건설업 등록을 금지하도록 건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 등은 향후 건설산업 규제로 작용되는 등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라 법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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