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샛길출입·불법야영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샛길출입·불법야영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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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특히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이다.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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