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물 계획 심의 전문기관 의뢰 가능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물 계획 심의 전문기관 의뢰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1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7월 중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시행령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 부합 여부를 심의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 조사 또는 전문·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이 아닌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사건 이송 소요 기간은 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