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법 개정 필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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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소재 분명히 정해야
대표이사 처벌 상징성 매몰 안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작용해야 하며,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바꿔야 합니다."

경기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토론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과 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모호한 해석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안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별 현장 특성에 맞게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인적·기술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해 채용이 어렵고, 관계 법령이 너무 많아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로 들면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받지만, 중ㆍ대규모 기업에서는 이같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능동적으로 함께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다. 대표이사 한 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복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해 한 명의 대표이사에게 근원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한 주제에서도 법 해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법이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전 이슈에 관한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더라도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해서도 법률적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정하면 오히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설정하면 정부는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경우 적절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하도록 한 규정을 도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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