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통합…시설 간 연계성 극대화
국가수도기본계획 통합…시설 간 연계성 극대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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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순서 조정에 맞춰 인용조항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던 주민 등 관계자 의견제출 방법을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충 발생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김동구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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