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제뉴인·인승 스키드로더 599대 리콜
국토부, 현대제뉴인·인승 스키드로더 599대 리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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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이달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돼,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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