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가능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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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비스 확대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 청구 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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