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 높인다…평가사 고용제도 강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 높인다…평가사 고용제도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3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11월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우선,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1.5% 이상)해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를 늘린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