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쉽고 빠르고 편리해진다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쉽고 빠르고 편리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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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사서류 전자화·평가체계 간소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며 
개정 기준은 오는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실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해 받는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실효성이 없이 복잡했던 항목들의 평가방법도 간소화했다.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평가 때 그동안 용역범위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건설 경력 전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가점의 경우 청년기술인(34세 미만) 신규 고용률과 고용인원증가율 중 낮은 비율로 평가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경력평가 때 경력인정일수 및 업무중복도 산정방법 등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제출서류와 조달청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기관은 신속한 계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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