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건설업계에 '사정의 칼' 바람 부나
(2보)건설업계에 '사정의 칼' 바람 부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6.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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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불법 수주 및 향응, 부지 불법매입
검·경, 정황과 자료 확보 상태로 수사시점 가늠 중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내 건설업계에 ‘사정(司正)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이 건설업계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적인 수주 및 향응, 부지조성 불법매입 등에 대한 내사(內査)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사정기관은 A건설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용인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건설사가 회사 직원 수십명에게 막대한 자금을 나눠주며 토지매입을 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부당이익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내사중으로 본격적인 수사 시기를 조율중이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검찰 수사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불법 수주 및 향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건설사의 수주영업을 담당했던 H모 상무가 퇴직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그동안 불법적인 수주과정과 향응 등을 자진신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자칫 '불똥'이 전방위로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건설단체들도 사정 당국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시절과 연관된 인사들이 각 건설단체의 장(長)이나, 감사, 사외이사 등에 취임하면서 전(前) 정부 인사 외에 타 인사가 오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은 이들 단체장, 감사, 사외이사 등 임원들이 특정 업체(회원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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