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가구 입주자 모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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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4000가구·전세임대 3000가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와 신혼부부 1861가구 등 총 4158가구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7월 18일 모집 예정인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300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소득·자산·자격 등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으로,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LH가 공급하는 청년(1137가구)·신혼부부(1361가구) 매입임대주택도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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