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밀집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한옥 밀집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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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주차 등 각종 규제사항 개선
▲사업지 위치도
▲사업지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성북구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의 규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구역 내 노후 불량 주택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또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도 적용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규제가 개선되면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하기로 했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최대 90%로 규정된 건폐율 규정도 완화하고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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